최근 운전면허 학원비가 평균 7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운전면허 지원금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 실질적인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운전면허 지원금이란?

운전면허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는 생계비와 훈련비 외에도 면허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수단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학교 밖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활동 이행 중인 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취업 중이거나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경우

  • 사전에 상담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학원에 등록한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응시료, 교재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 취득 시 총 65만 원이 들었다면, 50만 원까지는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원금 신청은 면허학원 등록 전에 반드시 아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2. 상담 및 소득 요건 심사1유형 참여자로 선정

  3. 개별 구직활동계획 수립

  4. 운전면허 취득 계획 포함 → 담당자 승인 필요

  5. 승인 이후에만 면허학원 등록 가능

  6. 훈련 종료 후 관련 서류 제출 → 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학원 등록이 먼저 이뤄지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상담·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추가 참고사항으로는 해당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훈련비 항목 중 일부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직활동계획에 운전면허 취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운전면허는 1종 보통, 2종 보통 모두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취업에 필요한 일반 운전면허입니다.
특수면허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 적용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요약 및 행동 가이드

만 15~34세 청년 중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통해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 → 승인 → 계획 수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취업 지원 목적이므로, 자격 요건이나 참여 의무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