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번 구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뤄졌으며, 형사재판 절차상 검찰 측이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형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재 재판은 판결 선고 전 단계로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결심공판에서 나온 사형 구형

이번 사형 구형은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 과정에서 이뤄졌다. 결심공판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와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열리는 재판 절차로, 검찰 또는 특별검사 측이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과 함께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성격과 책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형은 현행 형법상 규정된 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검찰 측이 판단한 법적 책임의 수준을 반영한 요청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구형은 공소유지 기관의 의견 제시에 해당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는 아니다.

구형과 판결은 구분되는 절차

형사재판에서 구형은 검찰이나 특별검사 측이 제시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재판부는 구형 내용 외에도 변호인 측의 주장,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법률 해석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된 것은 아니다. 실제 형량과 유·무죄 판단은 판결 선고를 통해서만 확정된다. 구형과 판결 사이에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형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결 전까지 남은 절차와 쟁점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결심공판을 마친 뒤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다.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하게 되며, 그 전까지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항소나 상고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한국 법체계상 사형은 법률적으로 존치돼 있지만, 실제 집행은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형 집행 여부 자체보다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에 있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점까지이며, 최종적인 결론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