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체납액으로 전국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자 1위에 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라 과거 부과된 것으로, 수년간 미납이 이어진 상황에서 최근에는 공매 절차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정치적 배경과는 별개로, 행정 과징금 체납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과 법적 이행 절차의 적용 여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체납의 배경은?

체납의 근거가 된 과징금은 2013년 부동산 명의신탁 거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당시 최은순 씨는 성남시 도촌동 일대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2020년 성남시로부터 약 2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씨 측은 이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부과금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수년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5년까지 체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체납 상황과 행정 절차

성남시와 경기도는 2025년 12월 현재 최은순 씨가 25억 5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미납 중인 상태이며, 이에 따라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공매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경기도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요청하거나 이행 강제금 대체 집행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체납액 일부(약 13억 원)를 우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성남시에 전달한 상황으로, 실제 납부 여부와 공매 절차 개시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경향신문, 2025.12.16 보도])


해당 이슈의 행정·사회적 의미

이번 사안은 과징금 체납이라는 행정 절차 상의 문제로, 법적으로는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징금 체납자는 공공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재산압류, 공매, 신용제한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징금은 세금과 달리 직접적인 ‘형벌’의 의미는 없지만, 공공질서 유지 및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미납 시 지자체의 강제징수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체납자의 사회적 지위나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며,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집행 능력을 평가하는 계기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 확인된 사실과 향후 쟁점

  • 최은순 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라 약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아 개인 체납자 1위에 올라 있음
  • 해당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거쳐 확정된 처분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종료됨
  • 경기도 및 성남시는 압류 자산에 대한 공매 절차 개시를 예고했으며, 최씨 측은 일부 납부 의사를 밝혀 행정 절차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음
  • 본 사안은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기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